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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부금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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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350회   작성일Date 22-11-03 13:20

    본문

    Q.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A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부자들로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20억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A는 자산가액이 100억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은 50억 미만입니다.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증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자산규모, 수입금액, 출연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기부금을 상증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3호 모두를 충족하여야 회계감사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2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으므로 회계감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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