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존 사업장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본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 임대업을 새로 개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임대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하가 영위하는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부동산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에 대하여는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제출서류 준비 [업종조회]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및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이전글기부금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 22.11.03
- 다음글해외직접투자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22.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