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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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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803회   작성일Date 22-11-02 11:17

    본문

    Q. 서울에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이성실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21년 6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이성실씨는 2022년 4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성실씨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2월 17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2021.12.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2021.2.28.)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 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2021.09.28.)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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