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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인 미디어 창작자 관련 세무업무- 개요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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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79,557회   작성일Date 22-11-14 15:47

    본문

    1. 개요 


    (1) 현황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함.

        (*)예시 :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2) 거래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

        금 등이 있음.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음.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음.

        (*)MCN사업자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

        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2. 사업자 등록 안내


    (1) 사업자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함.


    (2)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예시 :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예시 :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함.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

        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221110in.gif 

    (3)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됨.

    221110in-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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