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매수인 건물철거 조건으로 건물가액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건물 필요경비 인정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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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경우 건물의 필요경비(취득원가 포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건물의 양도가액을 "0"으로 한 것을 인정한다면 건물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일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가 아니라면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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