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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방법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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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635회   작성일Date 22-12-01 12:45

    본문

    Q. 본인은 2020년 12월, 2021년 12월 각각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완료하였고, 이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기간 내에 신고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9월 임대주택 합산배제 접수하여, 배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고지되지 않았음).

    (질문1) 기 납부한 2020년,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2)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 불가하다면, 지역 세무서에 내방하여야 하는데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질문1)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서면 제출만 가능하고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다음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 요건>
    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20.8.18. 이후 신청분부터는 10년)
    ④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제외되는 주택>
    ①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②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등록신청한 아파트
    ④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질문2)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고충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미 결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재산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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