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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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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258회   작성일Date 22-11-30 15:18

    본문

    Q. A주택을 소유한 김국세씨는 2022년 1월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김국세씨는 2022년 7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A주택과 B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김국세씨는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의 경우 A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요건은 없음.

    <해석사례 1> 서면-2021-법규재산-0586(2022.01.2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1-법규재산-5635(2022.02.2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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