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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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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244회   작성일Date 22-11-30 15:10

    본문

    Q.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강믿음씨는 이사 목적 등으로 2021년 7월 B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강믿음씨는 2023년 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강믿음씨처럼 이사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안되나요?
    A. . 강믿음씨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주택 양도시 비과(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년 이상 보유ㆍ거주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소득령 §156의2③)>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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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소득령 §156의2④)>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할 것
    ③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④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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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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