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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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인 이대한씨는 2022년 8월 B주택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B주택 실지거래가액 | 매도자 요청 거래가액 |
8억원 | 6억5천만원 |
주택을 취득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이대한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B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향후 B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거짓계약서(다운ㆍ업 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
(1) 비과세ㆍ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ㆍ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ㆍ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 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신고가산세: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납부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기간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해석사례> 법규과-410 (2012.04.2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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