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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자산 매입 시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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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1,879회   작성일Date 22-12-01 13:01

    본문

    Q. 당사는 유형자산을 중고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유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가 5년, 잔존 내용연수가 4년이라면, 당사는 매입시점부터 내용연수를 4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기간 산정 방법입니다. 

    유형자산은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해야 하므로, 중고자산이 향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K-IFRS 제1016호] 문단 50
    용어의 정의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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