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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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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2,945회   작성일Date 22-12-13 19:27

    본문

    Q. 김성실씨는 서울에 1주택(A)과 지방에 2주택(BㆍC)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주택(청주) 기준시가
    C주택(전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김성실씨의 경우 2023년 7월경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B주택 또는 C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중과하나요?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입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B주택은 중과대상이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C주택은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방법(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2)>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기준시가 3억원 초과하는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 수도권(경기도는 읍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
    - 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 제외)
    - 경기도 읍ㆍ면지역, 특별자치시 읍ㆍ면지역
    - 광역시의 군지역
    - 기타 모든 도지역
    <해석사례 1> 재산세과-1350(2009.09.03.)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목포시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2019.01.30.)
    「소득세법 시행령」(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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