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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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성실씨는 2023년 1월 A농지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 A농지는 시지역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
- 소유기간: 10년, 경작기간: 7년
최성실씨의 경우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간 휴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A.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아래 참조) 동안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성실씨의 경우 A농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10년 중 7년)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A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기간 | Check |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X |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 X |
③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 O |
* 5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 경작한 기간이 위 ① ∼ ③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기간기준(소득령 §168의6)> |
소유기간 | 비사업용 토지 아님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이상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 |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 |
3년~5년 |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 |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 |
3년 미만 |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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