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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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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9,575회   작성일Date 22-12-22 10:49

    본문

    Q. 김국세씨는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2022년 1월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김국세씨는 2022년 11월 A대지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국세씨는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감면받을 수 없나요?
    A.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대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석사례 1> 재산46014-786(2000.06.28.)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규정을 배제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2006.09.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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