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해외연주자에게 지급하는 공연 위약금 관련 원천징수 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222회   작성일Date 23-02-16 11:14

    본문

    Q. 당사는 공연기획사로, 2023년 12월말 개최예정 공연에 대해 해외연주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연주자는 당사와의 공연을 위해 기존 공연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12월 공연이 취소가 되어, 해외연주자는 우리측 사유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존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 보상(위약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 그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국내원천기타소득인 경우에도 한국과 소득자의 체약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있는 지를 확인(각 나라별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상이)하여 최종적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 공연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8호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자인 비거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면제가 적용되고,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7f8e4f0efbeb7e3536ca4b563ba9c6e8_1676513666_849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