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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현물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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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073회   작성일Date 23-03-14 14:34

    본문

    Q.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을 구매하여 동 물품을 기부한 경우, 1)현물기부금의 기부금 인정 금액 및 2)처분이익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A.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는 기부한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인지는 소득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한 현물기부금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열거되어 있으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 그 자산이 사업용 유형자산이 아닌 경우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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