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감정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292회 작성일Date 23-03-13 12:19 본문 ① 감정가액 :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 (단, 주택공시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곳의 감정가액 적용 가능)②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별도 감정을 진행 가능 (재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적용) 목록 이전글능동적 동업자에게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발행 필요 여부 23.03.14 다음글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23.03.0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