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차감징수세액 환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1,509회   작성일Date 23-03-02 15:02

    본문

    Q. 본인은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차감징수세액 환급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세액은 실제로 환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직하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정산하지 못한다면 종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자료를 신고해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기납부세액을 정산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종전 근무지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의 급여통장에서 마지막 급여 외에 추가로 해당금액만큼 입금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금된 금액이 없다면 종전 근무지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에는 전 직장의 결정세액을 전 직장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23e1288fcefd786d53f803dc32ad730_1677736958_282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