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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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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341회   작성일Date 23-04-16 21:43

    본문

    Q. 임차한 차량이 누구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임직원 전용보험을 들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직원 보험을 가입한 기간분은 일할계산해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4항 및 제9항, 서면-2017-법인-3075,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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