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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거주자의 비과세소득 신고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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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169회   작성일Date 23-07-27 14:49

    본문

    Q. 비거주자(해외법인)의 사용료 비과세소득(아일랜드제한세율적용)에 대해 원천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한국-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아일랜드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아일랜드)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가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시려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대가 지급 전까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1)]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 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령상으로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여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에도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세액 등을 납부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 15서식])에 해당교사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 2서식(3)])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한국-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7,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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