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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5년 이후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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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932회   작성일Date 23-09-08 10:00

    본문

    Q. 개인사업자가 2015년에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신청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는 100% 주주가 되었으며, 2022년에 주식 10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인은 2023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최초 법인전환 후 부동산 양도는 5년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양도시 과거 이월과세된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양도했으므로 법인이 이월과세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양도한 과거 주주가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므로 양도시점에 과거 주주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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