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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세신고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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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658회   작성일Date 23-10-31 10:23

    본문

    Q.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공장 수리 관련하여 2023년 9월 1일자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거래처는 202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였고, 9월 1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7월 1일자로 9월 22일에 발행했다가 수정발급한 계산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 때문에 지연수취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급자가 202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지연발급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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