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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처분을 염두하고 취득한 비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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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181회   작성일Date 23-11-24 10:37

    본문

    Q. 당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x1년 초 영상제작시 필요한 카메라를 취득하였습니다. 구입비용은 1,000만원이며, 5~6개월정도 사용 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6개월 정도 사용 후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경우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지 자산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산을 취득할 시점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매각예정이라고 하여 당기비용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각예정분류는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단 7과 8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매각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관련규정 : K-IFRS 제1105호 
    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7.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8.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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