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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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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739회   작성일Date 20-09-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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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비상장주식평가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하는 경우 자산총액 산정방법(상증세)


    A.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소득세법94조1항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자산총액은 세무상 장부가액(회계상 장부가액±유보)으로 하되 토지, 건물에 한하여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자산총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기계장치의 경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미반영액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순자산가액 산정시에는 감가상각비 미반영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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