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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과점주주 범위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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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819회   작성일Date 23-12-12 15:27

    본문

    Q. 당사 A는 비상장법인이며 과점주주 범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주주인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은 특수관계인이 되어 과점주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A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전 직원이 당사 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위 내용에 따르면 전 직원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이라고 해서 과점주주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2023. 3. 1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하던 방식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점주주 범위 중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 3. 13. 이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 2023. 3. 14. 이후에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주주가 되어야만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A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A법인의 주주인 B법인(개인주주는 개인사업장)이 있는 경우 B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B법인의 주주라면 B법인과 그의 임원(그 밖의 사용인) 간에 특수관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사 A의 사용인은 귀사와는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이지만, 귀사의 과점주주는 주주들 간에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사의 주주들 간에는 친척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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